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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ATION SILVER CARE HOSPITAL

병원이용안내

제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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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제증명서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서 발행절차

  • 01

    외래 진료 신청

  • 02

    담당의사와 상담

  • 03

    진단서 발행

  • 04

    직인, 수납

종별 장당 금액 비고
소견서 1장 20,000
일반진단서 1장 20,000
건강진단서 1장 20,000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1장 15,000
사망진단서 1장 10,000
후유장애진단서 1장 10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장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장 150,000
영문일반진단서 1장 20,000
입퇴원확인서 1장 3,000
통원확인서 1장 3,000
진료확인서 1장 3,000
장애인증명서 1장 1,000
진료기록영상(필름) 1장 5,000
제증명서 사본(재발급 및 추가발급) 1장 1,000 진료기록사본제외
진료확인서 1장 10,000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1장 무료 전원시에만발급
진료기록사본(1장당 매수에 따라 가격 산정) 1매~5매 1,000 1매당가격
6매이상 100 1매당가격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

  • 01

    입원환자

    원무과, 간호실 신청

    퇴원/외래환자

    6층 원무과

  • 0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6층 원무과

  • 03

    주치의
    면담 후 승인

  • 04

    의무기록
    구비서류 확인

  • 05

    의무기록 수령 &
    발급비용 수납

    6층 원무과

발급창구 안내

입퇴원 중 발급 원하시는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면담 후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시간 (공휴일은 제외)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5:30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13:00

* 병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일 경우 담당주치의 근무 시 수납창구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장소

6층 원무과 수납창구

문의전화 : 031- 852 - 1233   내선번호 : 2번

제증명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 - 본인 - 사본발급 신청서
- 본인신분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족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친족발급기준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게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 : 제적등본) 추가제출 필요
- 사본발급 신청서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신분증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치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보험회사
- 사본발급 신청서
-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환자신분증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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