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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의 문제 ‘간병’이 제도화 되지 못하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7 조회수 : 375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오는 2026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인구 5,000만명 중 1,000만명이 65세 이상이며, 4인 가구로 나누면 1,205만 가구다. 1가구에 한 명씩 65세 인구가 있는 셈이다. 고령자의 인권과 간병을 논할 시점이 됐다. 우리 사회는 간병의 정의, 역할, 책임 등 준비가 미흡하다.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 급여화, 간병 국가 책임제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그들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특별 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고, 26조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장기요양은 요양시설, 주간 보호, 재택 돌봄 등에 간병을 지원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간병 서비스가 없다. 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요양병원에서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최근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 간병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도 간병 문제가 심각함과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간병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과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간호사의 숫자를 늘려야 하며, 간병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고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은 급성기 간호·간병과는 다르고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처럼 간호 인력 확보가 아닌, 병동 보조 인력 확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가 있기에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보다 낮은 수준의 일상생활을 간병, 보조하면 된다. 의정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들은 얘기로, 요양병원의 병동 지원 인력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간병 재원은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가 생긴다.

간병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위원과 요양원 촉탁 진료 경험이 있다. 요양원의 1등급과 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의 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로,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사설 앰뷸런스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반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의 등급 허들을 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입원이 쉬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사회적 입원 환자라는 것이다.

함께 대화했던 정책 보좌관은 지난 2008년 요양원에 의료 기능을 강화하면서, 요양병원에 간병을 제외했던 게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며 ‘간병 없는 요양병원은 허공에 붕 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요양병원 간병은 힘들고 대우가 낮은 일이라 많은 곳에서 중국 동포 간병을 이용한다. 한국인은 하루 24시간, 한 달 28일을 근무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중국 동포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간병을 하다 보니 폭언, 폭행 등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간병을 포함했다. 동시에 야당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간병을 고려했다. 간병 문제는 예정된 미래로 바꿀 수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간병 업무의 정의, 역할 분담과 책임 등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간병은 요양병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간병이 비용대비 효율적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고] 모두의 문제 ‘간병’이 제도화 되지 못하는 이유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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