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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절된 ‘노인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꿰려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2 조회수 : 398

[기고] 분절된 ‘노인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꿰려면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지난 1994년 전국 5곳에 생겨난 공공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 진료를 시작했다. 노인이 늘어나니 급성기 병원 중 시설 기준을 변경해 노인 전문 병동도 허가했다. 지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요양시설이 생겼다. 문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독립적 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원·입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이 혼재된 상태에서 기관들은 각자 도생했다. 심지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환자의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하다.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의 부재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정책 대안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본은 보건, 의료, 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 법률'을, 2017년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역할을 한다. 양 기관은 환자의 자립 능력을 배양해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도 필요하다.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를, 요양원은 돌봄을 제공한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란 허들을 통과해야 입소 가능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요양원 1·2등급 환자는 의료가 필요하다. 반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환자는 장기요양 등급의 높은 허들을 넘지 못해 요양병원에 있다. 새로운 환자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요양병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암, 치매, 재활, 호스피스 등 질병군별 또는 중증도별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을 위해 의료법 제36조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병동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으로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의뢰와 회송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의 필요와 요구도에 따라 이동이 원활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원이나 지역사회로 복귀한 환자에게 연속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 건강 연구기관을 설치해 현실 문제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다. 비용은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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