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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산된 토론회가 보여준 현실…‘간병’ 논할 때 됐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01 조회수 : 250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지난 10월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주최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간병제도 양성화와 인력충원 방안, 돌봄 로봇, AI/IoT 등 4차 산업기술 연계 간병보조 도입방안 등 차세대 간병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를 요청받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숙고하고 참석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그런데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장내는 어수선했다. 강 의원이 도착하자 일부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토론 자료에 표기된 ‘요양시설협회’는 유령단체라고 지적했다. 간병 급여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 단체에 토론회 개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요양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단체인지 밝히고 토론회를 진행하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날 토론은 간병비 제도화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相生)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 간병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시범사업을 통해 풀어야 한다.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이며, 바꿀 수 없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숨어있는 5번을 공략해야 한다. 맨 앞의 1번을 맞힌다고 해서 스트라이크를 얻을 수 없다. 간병 제도화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이다. 필자는 요양원 촉탁 진료를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2등급인 환자를 봤다. 그들은 요양병원 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 반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환자는 돌봄이 필요한 시설로 가야 한다. 즉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료와 돌봄 서비스 교통정리는 누가 할까. 사회적 입원 환자를 받은 요양병원을 벌하면 될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의 잘못일까. 정부도 요양원 1·2등급 환자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기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 요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인 것이다. 그 첫 단추, 킹 핀은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이다.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도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속해 있다. 복지부에 전담 부서가 분리돼 있고, 내부에 존재하는 벽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요원하다. 왜곡된 정책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요양원에, 요양원에 가야 할 환자가 장기요양 등급 문턱을 못 넘어 요양병원에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된다. 복지부에서 업무를 통합하고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24일 시민단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까지 했다.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판례에 주목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15년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간병 문제는 눈앞의 현실이다.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절차적 타당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동시에 논의해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간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간병 정책은 요양병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간병을 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각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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